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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4-2335호(2024. 12. 27.)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문화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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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