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12. 27. ~ 2025. 1. 16.(20일간)
다. 예고방법: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