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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4-1637호(2024. 12. 27.)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보건소 보건의료과 | 조회수 : 6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12. 27. ~ 2025. 1. 16.(20일간)
다. 예고방법: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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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