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2. 27.(금) ~ 1. 16.(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