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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4-1635호(2024. 12. 27.)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47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2. 27.(금) ~ 1. 16.(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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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