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 고 기 간 : 2024. 12. 27. ~ 2025. 1. 16.(20일간)
나. 예 고 내 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 고 방 법 : 용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기한 : 2025. 1. 16.(목) 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