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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4-1627호(2024. 12. 27.)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 고 기 간 : 2024. 12. 27. ~ 2025. 1. 16.(20일간)
  나. 예 고 내 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 고 방 법 : 용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기한 : 2025. 1. 16.(목) 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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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