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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34호(2024. 12. 26.)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2회
「거창군의회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거창군의회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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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