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창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거창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27. ~ 2025. 1. 15.(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