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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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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함양군 공고 제2024-1376호(2024. 12. 26.)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22회
「함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2. 26. ~ 2025. 1. 15.(20일간)
2. 공고방법 : 군대표누리집 등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함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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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함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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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