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12. 26.(목) ~ 2025. 1. 15.(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