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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4-2843호(2024. 12. 26.)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17회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12. 26.(목) ~ 2025. 1. 15.(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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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