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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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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인제군 공고 제2024-1708호(2024. 12. 26.)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 | 조회수 : 181회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4. 12. 26. ~ 2025. 1. 14.(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 (033-460-2281)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안]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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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