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포천시 시장 공약 관리 규정
2. 입법예고기간: 2024. 12. 26.~2025. 1. 15.(20일간)
3. 제정이유
- 공약사항, 실천계획 확정 기한을 정해 신속한 공약이행 여건 마련(안 제3조 ~안 제4조)
- 실천계획 변경 과정에 시민 참여기회 보장(안 제6조)
- 내·외부 공약평가 결과 적극 반영(안 제8조 ~ 안 제10조)
- 공약추진평가단 구성 방법 명시화(안 제11조)
4.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