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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장 공약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3239호(2024. 12. 26.)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인구성장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7회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시장 공약 관리 규정
2. 입법예고기간: 2024. 12. 26.~2025. 1. 15.(20일간)
3. 제정이유
  - 공약사항, 실천계획 확정 기한을 정해 신속한 공약이행 여건 마련(안 제3조 ~안 제4조)
  - 실천계획 변경 과정에 시민 참여기회 보장(안 제6조)
  - 내·외부 공약평가 결과 적극 반영(안 제8조 ~ 안 제10조)
  - 공약추진평가단 구성 방법 명시화(안 제11조)
4.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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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