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 12. 26. ∼ 2025. 1. 15.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1. 15.(수)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1) 전자메일 : terry413@korea.kr
2)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정책기획과
3) 팩 스 : 031-6193-3037
5. 문의전화 : 031-6193-2143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