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군포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1. 15.(수)까지 군포1동 도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군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12. 26.(목) ~ 2025. 1. 15.(수)(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시스템(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1. 군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 입법예고 1부.
2. 입법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