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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4-4164호(2024. 12. 26.)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종합관제사업소 | 조회수 : 157회
「평택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나. 입법 예고기간 :  2024.12.26. ~ 2025.01.15.(20일간)
 다. 입법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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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