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o 예고기간 : 2024. 12. 26. ~ 2025. 1. 16.
o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o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