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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29호(2024. 12. 26.)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0회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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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