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청장 방침 제463호[기획예산과-16977호(2024.12.24.)]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1. 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 2024. 12. 26.(목) ~ 2025. 1. 15.(수)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1) 전 부서(동): 의견제출
2)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 입법예고 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