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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4-1886호(2024. 12. 26.)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8회
1. 구청장 방침 제463호[기획예산과-16977호(2024.12.24.)]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1. 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 2024. 12. 26.(목) ~ 2025. 1. 15.(수)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1) 전 부서(동): 의견제출
    2)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 입법예고 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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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