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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1457호(2024. 12. 23.)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해양환경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8회
「울산광역시 동구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기간: 2024. 12. 23. ~ 2025. 1. 12.(20일간)
   나. 방법: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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