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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4-1366호(2024. 12. 25.)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행정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27회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2. 25. ~ 1. 14.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기타 등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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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