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삼척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12. 23. ~ 2025. 1. 11. (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