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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결의


  • 삼척시 공고 제2024-2178호(2024. 12. 23.)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문화홍보실 | 조회수 : 22회
「삼척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삼척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12. 23. ~ 2025. 1. 11. (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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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