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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1462호(2024. 12. 25.)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82회
「부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및 「부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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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