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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북구 공고 제2024-1460호(2024. 12. 25.)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주민생활지원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69회
1.「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2024. 1. 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3. 미래전략실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북구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12. 25. ~ 1. 15.(21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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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