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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47호(2024. 12. 24.)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상수도사업소 | 조회수 : 273회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남원시자치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내 경기 침체 및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남원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인상유예 내용의 부칙 신설
  - 2025년도 상수도요금 인상 유예⇒2025년도분은 2024년도 요율 적용

3. 입법예고기간 : 2024. 12. 24. ~  2024. 12. 29. (5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30일까지 남원시장(참조 : 상수도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메일, 직접 방문
   - 주     소 : (우5575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오들 1길 56,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팀
   - 전자우편 : lsm8032@korea.kr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상수도사업소(전화 : 063-620-68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