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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4-1854호(2024. 12. 24.)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경제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317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하동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 및 읍면에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12. 24. ∼ 2025.  1.  13.(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하동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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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