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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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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고 제2024-843호(2024. 12. 24.)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경제교통정책실 | 조회수 : 133회
「울릉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12. 24. ~ 2025. 1. 13.
2.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3. 입법예고방법 : 군보,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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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울릉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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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