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 고 기 간 : 2024.12.24.~2025.1.13.(20일간)
붙임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