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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2185호(2024. 12. 24.)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경제진흥국 에너지과 | 조회수 : 268회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 고 기 간 : 2024.12.24.~2025.1.13.(20일간) 

붙임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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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