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나. 예고기간: 2024. 12.24. ~ 2025. 1. 3.(1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연천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31-839-2213)
붙임 1. 연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