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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4-1820호(2024. 12. 24.)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도시주택국 건축과 | 조회수 : 77회
「군포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건축법 상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명확성, 연장횟수 명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대상 건축물 확대 등 일부 미미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가설건축물 축조규모 명확화 (안 제9조)
  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 규정 신설 (안 제9조)
  다.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 예외 기준 신설 (안 제22조의4)
  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대상 건축물 확대 (안 제23조)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월 14일까지
  나.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군포시장(건축과)
  라.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1) 주      소: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2) 전화번호: 031-390-0893(팩스 : 031-390-0399)
    3) 이 메 일: moon284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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