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오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2. 24. ~ 2025. 1. 13.(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