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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1883호(2024. 12. 24.)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25회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2. 예 고 기 간: 2024.12.24.(화) ~ 2024. 1.14.(화) /21일간
3. 게 재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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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