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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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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고 제2024-1327호(2024. 12. 24.)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88회
「대구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2. 24(화) ~ 2025. 1. 13.(월)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대구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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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