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및「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을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2. 24.(화) ~ 2025. 1. 13.(월)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