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2. 24.(화) ~ 2025. 1. 14.(화) / 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 1. 14.까지
2) 제출처 :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3) 연락처 : 전화 055-860-8602, 팩스 055-860-3748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