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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4-1917호(2024. 12. 24.)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138회
「보성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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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