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안을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의견서를 2025. 1. 13.(월)까지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