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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3152호(2024. 12. 24.)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전략기획담당관 | 조회수 : 389회
1.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안을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의견서를 2025. 1. 13.(월)까지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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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