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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1729호(2024. 12. 24.)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복지교육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222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2024. 12. 24. ~ 2025. 1. 13.(20일간)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부산진구 공보 게재
-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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