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팀장께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2. 23. ~ 2024. 1. 13.(21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