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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2360호(2024. 12. 23.)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경제농정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51회
1.「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 2024.12.23. ~ 12.29.(6일간)
  다. 의 견 제 출 : 서면, 이메일, 직접 방문
  라. 예 고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안내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본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4.12.29.까지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