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 2024.12.23. ~ 12.29.(6일간)
다. 의 견 제 출 : 서면, 이메일, 직접 방문
라. 예 고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안내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본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4.12.29.까지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