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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2359호(2024. 12. 23.)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경제농정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58회
1.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4. 12. 29. (일)까지 의견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2. 23. ~ 2024. 12. 29. (6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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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