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4. 12. 29. (일)까지 의견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2. 23. ~ 2024. 12. 29. (6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