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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4-1800호(2024. 12. 23.)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18회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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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